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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과는 제도의 목적과 재원을 달리하는데도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시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무원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감 있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사처는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전면개편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과 함께 보상수준·심사절차 등도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말벌에 쏘여 목숨을 잃더라도 해당 요건에 맞지 않아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일반순직’으로 처리됐다. 인사처는 위험의 정도와 직무수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다양한 위험업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3단계를 거쳐야 했던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원스톱으로 통합 간소화해 유족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인사처는 현장공무원 및 전문가 간담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 추진, 내년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동극 처장은 “애석하게도 법 제정 전에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소급적용을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법이 제정되면 추가 시행령 마련해 가능한 빨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