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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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후반 남성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3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고 80대 여성 1명이 경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