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부결된 방송3법과 기본 골격은 유사하나 차이도 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3법이 기존 법안과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15명으로 조정했다. 기존 법안의 21명은 “너무 많다”는 일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 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방송3법에서도 이사수를 15명으로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를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5개 이상의 관련 학회”로 수정했다. 방통위의 자의적 선정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아울러 학회 추천 인원을 6명에서 5명(EBS는 학회 3명, 교육단체 1명, 시도교육감 1명으로 조정)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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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존 법안이 현업단체 3곳이 6명을 추천하도록 한 것을 ‘각 방송사 임직원이 자신의 대표성을 위임하도록 하고 그 과반의 대표성을 갖는 단체’가 3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기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등이 제기하는 정파성 시비를 차단하고 각 방송사의 내부 여론을 독립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또 각 공영방송이 사추위 구성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홍보하도록 했고, 사추위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보장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기존 법안이 사추위가 어떻게 사장을 추천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반해, 최 의원 법안은 “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추천하도록 구체화했다.
최민희 의원은 “22대 국회가 된 만큼 그동안 제기된 의견 중 경청할만한 내용은 반영해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어 기존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완성도있는 민주당의 당론 법안을 만들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끝내기 위해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민희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김원이·김현·윤건영·이학영·전현희·정을호·조인철·한병도·허영·허종식 의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이해민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