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받은 긴급재난지원금 벌써 64% 썼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지급 9조 5866억원 중 6조 1553억원 사용
내주부터 노숙자 등 거주불명자는 어디서든 지원금 신청 가능
  • 등록 2020-06-04 오후 3:00:00

    수정 2020-06-04 오후 10:02:0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이 3주 만에 64%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숙자 등 거주불명자도 내주부터 어디서든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와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소비촉진과 부정유통 방지에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이 개시된 지 약 3주 만에 대상 가구의 98.9%에 해당하는 총 2147만 가구에게 13조 5158억원이 지급됐다. 지난 2일 기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9조 5866억원 중에서는 6조 1553억원이 사용돼 약 64%가 소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대부분의 가구가 신청을 완료한 만큼,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지원금이 본래의 정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소비 진작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각 지자체별로 소비 촉진 캠페인을 실시해 지역 주민이 동참하도록 장려하고, 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카드 및 상품권 거래를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과 관련 보완 사항을 공유하기도 했다. 세대주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인의 범위에 있어서도 세대주와 동일 가구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로 확대했다.

또 3월 29일 이후 4월 30일까지의 혼인·이혼·출생 등 가구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에도 지원금을 분리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다른 광역단체로 이사한 경우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지원금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거주불명자의 경우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서도 신청·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관련 시스템은 내주부터 개통될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착한 소비’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부적절한 가격 인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의 흐름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 내 상인 여러분들께서도 ‘착한 가격’으로 동참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에서 성동구청 직원이 정부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한우를 구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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