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조국 친인척 3명 구속에 "아주 큰 일…무한책임 느낀다"

"인사추천실명제 시행하지만, 법적으로 공개 불가"
"인사시스템 부족한 점 있지만 현실적 한계 있다"
  • 등록 2019-11-01 오후 3:38:39

    수정 2019-11-01 오후 3:38:39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1일 조국 전 장관의 친인척 3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아주 큰 일”이라고 밝혔다.

노영민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국 사태’와 관련해 “저를 비롯한 청와대의 비서진 그 누구도 현재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고, 대통령님을 보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실장은 다만 조 전 장관의 추천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인사추천실명제’를 공약한 바 있다.

노 실장은 “인사추천실명제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개별추천과 개별 검증 내용은 법적으로 밝힐 수가 없고 그 기록은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임기 후에 이관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또 현재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노 실장은 “(인사검증) 시스템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며 “그 한계를 언론과 국회 인사청문회 통해 일정 부분 보완해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게 많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노 실장의 이 같은 언급에 “조 전 장관을 임명 강행한 것을 보면 문 대통령은 (인사검증 시스템에 있어) 인사청문회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이에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부차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다만 헌법상 국회 동의가 의무화돼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별성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아주 존중하고 계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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