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호가하던 C형간염 치료제 5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 등록 2016-04-14 오후 2:32:33

    수정 2016-04-14 오후 2:32:33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다음 달부터 C형 간염 치료제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됨에 따라 다나의원 피해자들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약값의 부담에서 한시름 놓게 될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길리어드코리아의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의 건강보험 등재를 심의할 예정이다.

두 의약품의 건강보험 등재가 결정될 경우 오는 5월1일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다.

앞서 업계에서는 두 의약품이 오는 7월쯤 건강보험에 등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두 달 정도 일정이 앞당겨졌다.

해당 의약품은 1a형, 1b형 등 C형간염 바이러스의 종류와 상관없이 완치율이 높고 부작용·내성 발생이 적은 치료제다. 그러나 현재는 12주 치료에 4000만원 이상(비급여)의 금액이 발생해 피해자들이 처방 받기는 어려웠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시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에서 집단 발병한 C형간염의 피해자들은 치료가 까다로운 1a유전자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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