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청문회 2년전 데자뷔…자료제출 미비로 검증 무기력

黃청문회, 2013년 이어 2015년에도 자료제출 문제로 공방 벌이다 검증 난항
수임자료 공개 의무 '황교안법' 여전히 허술…자료 제출-공개 수준 같아야
  • 등록 2015-06-09 오후 5:20:38

    수정 2015-06-09 오후 10:42:36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13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황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 시절 맡았던 사건 수임내역의 제출 여부를 놓고 ‘옥신각신’하다가 정작 후보자 검증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재현된 것이다.

여야는 2년 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이른바 ‘황교안법’(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이마저도 전관 변호사를 감시하기에는 규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후보자는 2013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 당시 15개월 간 16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되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건 수임내역에 대해서는 “영업상 취득한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2015년 판인 총리 인사청문회도 상황은 비슷하다. 법조윤리협의회가 황 후보자의 수임 사건 119건 중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변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19건의 수임내역을 삭제한 채 공개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청문회 둘째 날인 9일 오후에야 보충해 제출하는 등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여당과 황 후보자 측은 변호사법에 보고 대상으로 규정된 수임일자·사건명·관할기관·처리결과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밀누설 금지’ 원칙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사건번호·위임인·사건요지 등은) 개인 사생활 문제로 위임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수임사건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건번호·위임인·사건요지 등을 비공개라도 열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위를 열어 비공개 열람하기로 의결했는데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제목만 봐서는 청문회 기간 내 검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2013년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한 것처럼 이번에도 미비한 점들을 수정해 재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간 수임한 사건의 사건명·수임일자·관할기관·처리결과는 물론 사건번호·위임인·사건요지 등을 기재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법조윤리협의회는 이 가운데 사건명·수임일자·관할기관·처리결과 등 기본자료만 공개하면 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수임사건의 사건번호도 알지 못하고 무슨 검증을 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자료 제출과 공개 수준을 같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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