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초등교육법시행령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교육감이 등교시간을 임의로 확정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이달 말까지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과 법률 자문을 통한 교육감 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각각 검토하기로 했다.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 도교육청은 9시 등교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각급학교에 ‘건강한 성장·활기찬 학습을 위한 9시 등교 추진계획 알림’ 공문과 교육감 서한문을 전달해 9시 등교 시행 방침을 공식화했다. 도교육청은 30일까지 도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생 등교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다음 달에는 학교별 9시 등교 시행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