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비엔지증권의 금융투자 라이선스를 반납, 영업폐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비엔지증권은 오는 1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금융당국에 영업폐지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고객 계좌이전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 후 영업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더구나 두산그룹은 2009년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조항에 따라 이 회사에 대한 출자관계를 정리해야 하게 됐다.
두산그룹은 두산캐피탈이 보유한 비엔지증권의 지분 97.8%를 처분 유예기간인 2년 내에 정리하지 못하고 2010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갑을상사 등에 이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최종 철회됐다. 결국 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