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수사와 별건으로 인천지검에서 진행 중인 청해진해운과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는 금융기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가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모으고 이 과정에서 금융권의 비리가 개입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서다.
합수부는 28일 전남 목포해경의 상황실을 압수수색해 사고 당시 신고를 받은 상황실 근무일지와 교신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 합수부는 지난 27일에도 해양경찰청 관할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제주 VTS를 압수수색해 세월호의 구조 신고 후 해경의 초동 대처 자료 등을 가져갔다.
이에 해경은 28일 오전 구조 당시 상황을 담은 9분 가량의 동영상을 공개하고 이 선장 등을 구조했던 해경 123정의 함장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 해명했다. 그러나 해경은 사고 초기 수사상의 이유로 동영상과 관계자들의 인터뷰 등을 거부했던 만큼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뒤늦은 대처라는 인상을 지우지 못하게 됐다.
합수부 관계자는 해경이 수사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해경의 업무상 과실이 등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수사에 있어 성역과 범위를 두지 않겠다”고 천명했던 만큼 검찰의 해경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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