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수사 방향 해경 과실로 선회…세모그룹 비리 금융권 번지나

합수부, 목포 해경 상황실 등 압수수색
해경, 의혹 해명 앞장 구조 당시 동영상 공개
인천지검 세모그룹 유 전 회장 일가 비자금 혐의 포착
  • 등록 2014-04-28 오후 5:38:02

    수정 2014-04-28 오후 6:24:04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지난 16일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해역에서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합동 수사’가 차츰 해경에 대한 검찰 수사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사고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세월호에서 탈출한 이준석 선장 등 선박직 선원 15명에 대한 구속이 마무리 되면서 합수부의 수사 방향이 해양경찰청의 미흡한 초동 대처와 과실 여부를 밝히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 수사와 별건으로 인천지검에서 진행 중인 청해진해운과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는 금융기관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가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모으고 이 과정에서 금융권의 비리가 개입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서다.

합수부는 28일 전남 목포해경의 상황실을 압수수색해 사고 당시 신고를 받은 상황실 근무일지와 교신 녹취록 등을 확보했다. 합수부는 지난 27일에도 해양경찰청 관할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제주 VTS를 압수수색해 세월호의 구조 신고 후 해경의 초동 대처 자료 등을 가져갔다.

합수부의 압수수색에 대해 해경 측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사고 발생 이후 목포해경은 세월호 선내에서 최초로 침몰 신고를 한 학생에게 위도와 경도 등을 물어 구조 작업에 나서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관제센터에서의 초동 대처가 보다 빨랐더라면 구조에 필요한 ‘골든 타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빨리 도착한 해경 경비정이 승객들 대신 선장과 승무원을 먼저 구조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선내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바다에 떠있는 승객들만 구조해 구조 승객이 제한적이었다는 비난도 받고 않다.

이에 해경은 28일 오전 구조 당시 상황을 담은 9분 가량의 동영상을 공개하고 이 선장 등을 구조했던 해경 123정의 함장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 해명했다. 그러나 해경은 사고 초기 수사상의 이유로 동영상과 관계자들의 인터뷰 등을 거부했던 만큼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뒤늦은 대처라는 인상을 지우지 못하게 됐다.

합수부 관계자는 해경이 수사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해경의 업무상 과실이 등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수사에 있어 성역과 범위를 두지 않겠다”고 천명했던 만큼 검찰의 해경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인천지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불법으로 외환거래를 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 28일 오전 관련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이 세모그룹 재건 과정의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힌 만큼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과 금융권과의 불법 유착 관계가 드러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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