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mVoIP 서비스 차단 이통사에 소송제기

  • 등록 2013-09-30 오후 6:43:46

    수정 2013-09-30 오후 6:44: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및 참여연대가 30일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저가요금제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mobile-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이하 mVoIP)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를 제기했다.

피고는 저가요금제에서 mVoIP 서비스를 완전 차단하고 있는 SK텔레콤(017670)KT(030200)이며, 원고는 SK텔레콤이나 KT의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이동통신서비스(3G 또는 4G LTE 사용자)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 중 저가요금제에 가입해 mVoIP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 총 16인이다. 이번 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이공이며 담당변호사는 박진석 변호사 외 4인이다.

시민단체들은 통신사들이 공정거래법 제56조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또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mVoIP 차단 관련 판단은 인터넷에 내재한 개방성과 이를 무시한 대기업들의 소비자 이익 저해 행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에 의해 m-VoIP 차단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 관련기사 ◀
☞ 저가요금제, mVoIP 제한은 공정거래법 위반?..소송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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