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 밥캣 인수대금 관련 3100만불 피소

두산인프라 "현지 소송대리인 통해 적극 대응"
  • 등록 2010-09-30 오후 9:03:14

    수정 2010-09-30 오후 9:30:10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두산인프라코어(042670)는 밥캣의 인수대금과 관련해 3100만달러 규모의 지급이행 소송을 당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이번 소송은 잉거솔랜드의 3개 사업부문(밥캣, 포터블 파워, 어태치먼트)에 대한 인수 과정에서 최종 정산금액에 대한 이견 차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07년 7월 잉거솔랜드와 자산· 주식 양수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11월 30일자로 잉거솔랜드의 3개 사업부문을 49억 달러에 인수했다.

하지만 2007년 7월 인수대상회사의 순자산가치를 근거로 산정된 자산· 주식 양수 대금은 실제 인수일인 2007년 11월 30일의 순자산가치와 차이가 발생했다.

양사는 순자산가치 사후 정산 절차에 따라 정산 협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정산금액에 대한 이견 차이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에 잉거솔랜드는 뉴욕법원에 3100만 달러에 대한 지급이행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 "현지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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