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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는 17일 오후 ‘제540회 국가경찰위원회 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찰은 지역별 다른 형태로 설치되고 있는 감응신호 지시표지ㆍ노면표시 표준 규정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신설했다. 현재 관련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지시 표지와 노면 표지가 제각각으로 설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처다.
직진 구간의 공회전 시간이 줄어들면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도 감소하고, 차량 운전자는 유류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몰라 신호를 계속 기다리거나, 신호를 받지 않고 좌회전을 시도하는 운전자도 있었다.
또 지역마다 표지가 ‘□’, 밟으세요’, ‘감응신호’ 등으로 각기 달라 운전자의 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때문에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좌회전 감응신호가 확대되면서 표지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이 떠올랐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좌회전 감응신호가 실질적으로 도입돼 있었음에도 통일적인 표지가 없었다”며 “통일화를 시켜 향후 운전자들이 신호를 인식하기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