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 출국금지 몰랐다…공수처가 알아서”

이 전 장관, 채 상병 사건으로 공수처 조사중
“수사상황 일절 몰라…본인 조차도 모르는 경우 많아”
대통령도 모르는 법적 사안…호주 대사 임명엔 “아는 바 없어”
  • 등록 2024-03-07 오후 4:33:05

    수정 2024-03-07 오후 4:33:0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출국 금지한 데 대해 “수사 상황을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고 공수처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처분에 대해 “(이 전 장관이)출국금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수사상황을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고, 본인 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출국하려 공항에 갔다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고지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더군다나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안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게 당연하고, 관련된 후속조치는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서도 “어떤 논의가 그 뒤로 되고 있는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에 이어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이명순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선 “공수처장은 청문직이기 때문에 인사검증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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