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행위 조사시 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 확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조사도 조사대상 확대
HUG, 11월까지 보증료율 체계 점검..제도혁신TF 구성
  • 등록 2022-09-07 오후 4:00:00

    수정 2022-09-07 오후 4: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행위 조사 및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조사시 조사 대상을 현행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독점적 정보 또는 지위를 활용한 부당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조사대상 확대는 물론, 조사지역도 사업지구에서 주변지역까지 확대해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명절 등 취약시기 및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부조리 행위 의심정황 확인시 기동감찰반을 즉시 투입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재무건전성, 업계 여건을 감안해 보증료율 조정을 추진하고, 전세보증 대상 물건의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 우대·할증 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11월말까지 보증료율 체계를 점거하고, 연내 보증료율 조정안에 대한 국토부 협의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보증료율 개편을 시행한다.

이어 미흡한 내부규정으로 인한 관행적 업무처리, 갑질행위 가능성 등을 전수조사한다. 이달 중 제도혁신TF를 구성하고 신고센터를 개설한 뒤 업계 간담회 등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를 확정한 뒤 11월부터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임대료율 체계 및 평가제도 등을 개선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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