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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에 따르면, 앞서 지난 3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정부의 손실보상금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보상금 계산에 오류가 있다며 2500만원 중 초과지급액인 2000만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이렇게 지급 받은 보상금을 반납하게 된 소상공인은 4만여명에 달한다.
이에 TF는 피해 소상공인을 직접 만나 손실보상금 지급 문제를 확인하고, 관련 부처에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카페 대표 A씨는 “현재는 2019년도 창업자의 손실보상금액을 2020년도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2020년은 코로나19로 영업이익 자체가 없어 2020년 기준 영업이익률 대입시 최저 보상액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장예찬 TF단장은 “인수위는 정부의 행정 미숙으로 상처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실망과 분노에 깊게 공감하는 만큼, 중기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손실보상 제도의 사각지대를 소상히 밝혀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 관계자를 만나 현실에 맞게 영업손실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