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아빠 육아휴직자가 20%를 차지했다.
|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명을 넘어선 것은 육아휴직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전년(1만7665명)과 비교해 26.2%가 늘어났다.
아빠 육아휴직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15년 5.6%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6년 8.5% △2017년 13.4% △2018년 17.8% △2019년 21.2%까지 늘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는 9796명으로 1만명에 육박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까지 받는 제도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300인 미만 기업) 노동자의 비율이 5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 노동자 비율은 △2016년 50.9% △2017년 51.2% △2018년 52.6% △2019년 54.5%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 중 절반 이상(56.1%)이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여전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민간부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5660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3820명)보다 48.2% 증가했다. 이중 남성은 742명으로 조사됐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하루 1~5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을 높이면서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있다.
|
또 다음달부터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없앨 예정이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추진 중이다. 한부모 노동자는 가계 주소득자로 육아휴직 시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가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시기에 맞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원금의 50%를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 중에 3개월 단위로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한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을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일하는 부모가 경력 단절 없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지원이 모두 뒷받침돼야 한다”며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맞돌봄 문화가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