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에 의한 직업병의 종류는? 산재를 인정받기 위한 방법은?

  • 등록 2016-11-30 오후 12:40:10

    수정 2016-11-30 오후 12:40:10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면에 의한 업무상 질병에는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난소암 등이 있다.

석면폐증이란 석면섬유를 흡입해 발생하는 진폐증이나 미만성 간질성 폐섬유화증을 말한다. 석면폐증은 석면에 단기간 동안 고농도로 노출되거나 반대로 장기간 동안 저농도로 노출된 경우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암은 폐에서 기원한 악성 종양으로 한국인의 암 사망률 1위에 해당할 정도로 비교적 흔히 발생하고 치사율도 높은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폐암이 발생하기까지는 10~30년의 잠복 기간이 있다고 한다.

석면의 폐암 유발은 석면 누적노출량뿐만 아니라 흡연 등 다른 위험요인의 영향도 받는다. 따라서 폐암 개별 사례에서 석면 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만 석면폐를 동반한 폐암은 석면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다.

악성중피종은 흉막이나 복막 등 내장을 둘러싼 얇은 장액성 막에서 생기는 종양으로 희귀한 편에 속하는 암이다. 중피종은 소량의 석면에 노출되거나 아주 단기간 노출돼도 발생할 수 있으며, 폐암과 달리 흡연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면에 처음으로 노출된 뒤 중피종이 발생하는 데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잠복기가 필요하며, 대부분 30~40년 후에 발병한다. 일반적으로 중피종은 직업적 석면 노출이 있는 65세 이상의 남자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수입된 석면은 대부분 석면시멘트제품(석면시멘트판, 압출성형시멘트판, 석면슬레이트, 석면천장재), 석면마찰재(브레이크라이닝, 브레이크패드, 클러치패드, 클러치라이닝), 석면조인트시트, 석면방직제품(석면가스켓, 석면사, 석면로프, 석면패킹, 석면테이프, 석면포, 석면장갑), 석면제품(석면정류자, 산업용 석면단열재) 등의 제조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 이와 같은 다양한 석면제품 제조 공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거나 건설일용직, 배관공, 보일러공, 용접공, 인테리어 목공, 도장공, 할석공, 조선소 선박 수리·해체 작업 등에서 다양한 석면 제품을 취급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는 현직, 퇴직을 불문하고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석면을 과거 수십년 전에 사용했거나 노출됐다는 사실을 이제 와서 입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김정현 노무법인산재 대표노무사는 “결국 악성중피종, 폐암 등 석면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취급 제품, 실제 작업공정, 석면에의 최초 노출 시기, 해당 질병의 일반적인 잠복기, 근무시간, 업무환경, 흡연력, 기타 개인 질병력 등을 꼼꼼히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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