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로자이사제' 29일 공청회

"경영권 남용 제한 vs 적법성 문제"
  • 등록 2016-06-28 오후 3:41:24

    수정 2016-06-28 오후 3:41:24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가 시가 도입을 추진 중인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근로자이사제는 경영권 남용을 제한하는 장치라며 찬성하는 의견과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는 시민, 학계·관계기관 전문가, 시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패널 토론에 참석하는 김호균 명지대 교수는 “헌법에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나오므로 재산권에 기초하는 경영권이 특정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헌법에 경영권은 명시적으로 보장돼있지 않다”며 “경영권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에서 파생된 권리, 즉 재산권 행사의 한가지 형태라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근로자이사제는 경영권 남용을 제한해 재산권이 공공복리에 맞게 행사되는 것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형준 경총 노동법제연구실장은 “민간에서도 지배구조 핵심인 이사와 이사회제도는 법률적 차원에서 다뤄지는데 근로자이사제 임면을 조례에 의해 하면 관련 법령 취지와 원리 측면에서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권미경(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보수진영 반대나 중앙정부와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근거 법령 없이 조례와 정관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므로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철 도철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성공을 위한 과제를 단계별로 제시하며 “도입단계에서는 선출과정에 총투표 등 방식으로 정당성 확보, 실질적 권한 부여 등이 필요하고 정착단계에는 도입기관 인센티브 부여와 협의체 보장, 확장단계에는 법 개정과 다른 기관으로 확산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서울시는 공청회를 통해 시민·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운영 조례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는 9월말 조례를 공포·시행하고 10월부터 근로자이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추진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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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노동이사제 정착 위해 법적·행정적 제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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