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나와 “새누리당 대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권 남용을 하고 있다. 공천권을 남용해 참정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여당으로서의 자격도 능력도 없다. 거대한 정치보복 집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49조6항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동을에 대해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을 앞둔 23일 저녁 11시까지 공천을 보류하자, 출마를 위해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다음날 공천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을 단수 후보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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