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vs KT-LG유플 요금인가제 공방..정부 “폐지는 당연”

  • 등록 2015-06-09 오후 5:17:06

    수정 2015-06-09 오후 6:58: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연내에 이동통신 소매시장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여전히 후발사업자인 KT(030200)LG유플러스(032640)는 SK텔레콤으로 시장지배력이 집중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후발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금인가제’라는 규제를 완화하고, ‘제4이동통신 기반 조성’이라는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해 통신3사를 넘어서는 ‘진짜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

요금인가제만 두고 폐지냐 유지냐를 논할 게 아니라, 더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결합상품 지배력때문에 안 돼” vs “지배력 옮겨간 증거 없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가 SK텔레콤 요금제를 허가하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했다. 자사들뿐 아니라 결합상품 지배력 전이로 제4이통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충성 KT 상무는 “현재 강력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있는데 왜 인가제를 폐지하려는지 모르겠다”면서 “특히 신규사업자(제4이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말하면서 인가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SK텔레콤 인가제를 유지하고, 2017년 제4이통이 진입되면 이후 폐지하자”고 말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인가제가 폐지하면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지배력을 유선이나 방송상품에 옮겨가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요금인가제를 유지하고, 특히 결합상품에서의 요금인가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지배력 전이의 증거가 없으며, 소매규제 완화는 세계적 추세라고 맞받았다.

이 상무는 “시장지배력이란 용어가 (후발사의) 규제 회피나 정치적 구호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배력 전이 문제는 경쟁사 퇴출이나 혁신 저해, 소비자 가격 상승 같은 심각한 경쟁제한 현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요금인가제 폐지의 이유는 (정부가) 사전에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신규 요금제 출시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점 등 때문이며, 결합상품에 대한 지배력 전이 역시 지난 5년 간 SK의 가입자 수는 1.5%가 증가했고 LG는 더 증가했다. 그렇다면 SK의 지배력이 LG가 아닌 KT에만 작동했는가?”라고 반박했다.

정부 “요금인가제 폐지이후 종합 처방 있다”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유지하든 폐지하든 그 자체로 가계통신비가 인하될 것이라고 장담하진 않았다.

다만, 글로벌 추세에 맞는 규제의 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하고 또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종합 처방도 있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인가제만 단독으로 두고 보면 답을 내리기 어렵지만, 어떤 선의의 규제자도 시장의 결과를 (정확하게) 만들 수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고, 다만 초과이윤이 있다면 경쟁자 진입을 통해 이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인가제 폐지이후에도 SK텔레콤의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유보신고제’라는 이름으로 제어하고, 제4이동통신 진입을 통해 구조적 변화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김경만 통신경쟁정책과장은 “10년 전 LG텔레콤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SK텔레콤의 절반도 안 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앞서고 있다”면서 “여전히 LG는 고등학생, SK텔레콤은 대학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후발사업자에 대한 보호 등의 이유만으로 (요금인가제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인가제가 폐지돼도 가격인하가 이뤄질 것인가는 회의적”이라면서도 “다만 앞으로의 요금 규제는 원가 위주로 싸냐 비싸냐 보다는 통신사간 묵시적 담합을 어떻게 깨고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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