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되자 관련 규정에 따라 그동안 맡고 있던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고 18일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날 (주)한화(000880)와 한화케미칼(009830)은 김 회장의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각각 심경섭, 박재홍 각자 대표이사 체제와 홍기준 방한홍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의 사임으로 당분간 비상경영위원회 중심의 경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거나, 사면을 받을 경우 경영에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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