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대상자 특별교통안전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 354명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 원 부과
  • 등록 2024-08-13 오후 3:57:20

    수정 2024-08-13 오후 3:57:20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면제 대상자’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공단은 이번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으로 면허 정지·취소 조치를 면제받은 대상자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의무교육을 1개월 안에 받지 않으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이중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이 의무교육 대상자다. 특별감면으로 벌점이 면제돼 자연스레 면허 정지 조치가 취소된 사람은 의무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41만6847명이며, 이중 의무교육 대상자는 354명이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 통지하며,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도 가능하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에 전화하거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이재훈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관리처장은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를 통지하고, 지역별 교육일정 안내와 예약 및 수강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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