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거래 의혹' 본격 수사하나…檢, 권순일 전 대법관 압색

화천대유 고문 활동하며 변호사법 위반
고문비 1억5000만원 받아…사무실 압수수색
이재명 관련 ‘재판거래 의혹’도 살펴볼 예정
  • 등록 2024-03-21 오후 4:05:44

    수정 2024-03-21 오후 4:05:4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히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50억 클럽 의혹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재판거래 의혹’까지도 하나씩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뉴시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관 퇴직 후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고문비를 받고,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정황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활동 기간 고문료로 총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낸 것의 결과가 화천대유의 거액의 고문료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당시 대법원을 찾아가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커졌다.

논란이 일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2021년 9월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대검은 고발장 접수 다음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당시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 사건을 제외한 변호사법 위반 등 부분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분리해 경찰에 넘겼다. 이후 수사 효율성 등에 대한 검·경 협의를 거쳐 경찰은 지난해 10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보완수사를 거쳐 5개월여만에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외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수사가 더 진전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같은 해 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시됐지만,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50억 클럽 관련 의혹과 재판거래 의혹까지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계속해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거래 의혹의 혐의도 화천대유에 재직하면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나뉜다고 보지 않는다”며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 씨에게 받은 돈의 성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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