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공판 마치고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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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지사의 배우자 김정순씨는 이날 김 지사의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 7일 남편은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썼다.
김씨는 “가석방 심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절차인데도 ‘신청-부적격, 불허’라는 결과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마치 당사자가 직접 가석방을 신청했는데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허가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되풀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석방은 제도의 취지상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그동안 관련된 일체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할 생각이 없다’는 김 전 지사의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워진 날씨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교도소는 여름보다 겨울이 한결 수월하다고 한다”면서 “따스한 봄날, 더욱 강건해진 모습으로 여러분께 함께 인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공개한 불원서에서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 ‘수형생활 안내서’에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건임을 창원교도소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김경수 전 지사가 제출한 가석방 불원서. (사진=김 전 지사 페이스북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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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 형기는 내년 5월 4일에 만료된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이 결정해 이뤄진다. 만약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