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림복지바우처 4만명이 이용한다…전년比 14.3%↑

산림청, 내달부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접수
  • 등록 2020-01-21 오후 2:42:32

    수정 2020-01-21 오후 2:42:32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내달 3일부터 올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대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를 말한다.

올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는 전년보다 5000명(14.3%) 늘어난 4만명이다.

2018년부터 이용자 폭주로 도입했던 온라인 추첨방식은 사라지고, 지난해 5월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개선 요구를 반영한 개선안이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개인과 단체를 명시·구분 △이용실적을 반영한 선정기준 적용 △미사용 금액을 활용한 수혜인원 확대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이용 활성화 △이용권 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다.

올해 선정방식은 지난 3년간 수요결과를 고려하고, 신체의 불편 정도 및 소득 수준, 과거 선정됐던 횟수와 경험 등을 종합해 생애 처음 신청자가 최우선적으로 혜택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형평성이 강화된다.

지난해까지 우리은행 기프트 카드 형태로 제공됐던 이용권 금액 발급·운영 서비스사는 올해 신한카드사로 변경됐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 그간 소외됐던 생애 첫 신청자가 최우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높였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시설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포용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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