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사는 사내 하도급 인력을 1049명을 2018년까지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키로 했다. 2017년 749명(기채용 99명 포함), 2018년 300명을 채용한다. 공장별로는 소하리 공장 149명(기존 채용 99명 포함), 화성공장 600명, 광주공장 300명을 특별채용하고, 사내하도급 경력 인정 범위 또한 최대 10년까지 인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안은 작년 5월 12일 사내하청 특별협의 합의안 내용인 465명 특별채용, 경력 4년 인정에서 크게 확대된 내용이다.
기아차 노사는 소송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심 확정판결 결과에 따르며 합의정신에 따라 특별채용이 확정된 근로자는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재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근로자지위확인 관련 추가 협의를 요구하거나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내하도급에게도 기본급은 물론 근속수당, 연차유급휴가, 자녀학자금, 차량 D/C, 경조금, 장기근속자 예우, 근무형태 변경수당 및 심야보전수당 등에 있어 정규직과 동일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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