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사내하도급 채용 협의 마무리…1049명 정규직으로

노사 쌍방 민형사 소취하·하도급 경력 인정
  • 등록 2016-11-01 오후 3:02:59

    수정 2016-11-01 오후 3:02:59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기아자동차(000270) 노사가 사내 하도급 인력의 채용에 대해 합의했다.

1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사는 사내 하도급 인력을 1049명을 2018년까지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키로 했다. 2017년 749명(기채용 99명 포함), 2018년 300명을 채용한다. 공장별로는 소하리 공장 149명(기존 채용 99명 포함), 화성공장 600명, 광주공장 300명을 특별채용하고, 사내하도급 경력 인정 범위 또한 최대 10년까지 인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안은 작년 5월 12일 사내하청 특별협의 합의안 내용인 465명 특별채용, 경력 4년 인정에서 크게 확대된 내용이다.

또한 2019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우대채용하기로 해 인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

기아차 노사는 소송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심 확정판결 결과에 따르며 합의정신에 따라 특별채용이 확정된 근로자는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재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근로자지위확인 관련 추가 협의를 요구하거나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내하도급에게도 기본급은 물론 근속수당, 연차유급휴가, 자녀학자금, 차량 D/C, 경조금, 장기근속자 예우, 근무형태 변경수당 및 심야보전수당 등에 있어 정규직과 동일한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기아차 관계자는 “회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관련 최종심 결과에 따르기로 한 기존의 노사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법원 최종심이 나오기까진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하루라도 빨리 정규직 채용을 원하는 사내하청 직원들의 열망을 해소코자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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