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비소구 적용시 LTV 비율 낮춰야"

주택도시보증공사, 25일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
노승한 건국대 교수, 비소구대출 도입 필요성 강조
  • 등록 2015-08-25 오후 4:47:17

    수정 2015-08-25 오후 4:49:13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올해 디딤돌 대출에 처음 도입하는 비소구 대출(유한책임대출) 적용시 LTV(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제한하는 등 채무자의 고의적 부도를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승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5일 주최한 ‘주택도시금융 컨퍼런스’에서 비소구대출 도입과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노 교수는 이날 ‘주택금융 혁신과 선진 금융기법 도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미국의 모기지대출은 기본적으로 비소구 대출인 반면 우리나라는 소구 대출”이라며 “정부가 올해 비소구대출제도를 시범적용키로 했는데, LTV비율을 어느 정도 제한할지, 리스크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부과할지 등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소구 대출은 채무자의 원리금 지급 책임을 담보물건으로 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원리금 지급 책임을 담보물건 뿐 아니라 채무자가 갖고 있는 다른 자산과 채무자의 현재 및 미래 소득으로 까지 전가하는 ‘소구대출’과 대비된다.

미국이나 스페인 등의 주택담보대출은 비소구 대출 성격이 강하며 최근 일본에서도 비소구형 주택금융 상품이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1대책에서 처음으로 주택기금을 활용한 디딤돌 대출시 비소구대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비소구대출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에서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LTV(70%까지 허용) 산정만 진행한 기존 디딤돌 대출방식과 달리 비소구대출의 경우 담보물의 가치 하락 가능성에 대한 심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비소구대출에 대한 논쟁은 전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가장 부정적 시각은 채무자가 전략적으로 부도를 내는 등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채무자의 과도한 위험대출로 가격 거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담보물로 제한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 스스로 과다한 위험대출을 통제하는 것은 장점으로 부각된다.

노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가계 대출에 관해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금융기관 보호에 더 방점을 두어 왔다”며 “모기지부도와 신용대출 부도 측면에서도 비소구가 오히려 부도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비소구 대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전략적 부도를 막기 위해 LTV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LTV 규제비율까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보증보험이나 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허위나 위조, 변조된 서류에 의한 대출, 고의에 의한 담보주택 가치 훼손시 비소구 대출로 인정하지 않는 단서조항 만들 것, 비소구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기금과 차입자, 보증보험기관간 약정 마련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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