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는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ESS 설치 권장 규모를 기존 에서 ‘100kWh 이상’에서 ‘계약전력의 5% 이상’으로 개정하고, 이들 건물에 대해서는 냉난방온도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 2000kW 미만이면 100kWh짜리 ESS 설치하는 것이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계약전력이 2000kW 이상인 경우엔 여력이 있어서 현실화한 것”이라며 “공공기관들이 계약전력 규모에 맞춰 설비투자를 해 에너지신산업 확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SS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력시스템이다. 일종의 대용량 휴대폰 ‘보조배터리’라고 보면 된다.
산업부는 또 2017년까지 ‘제로에너지빌딩’ 보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빌딩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와 건물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합산이 ‘영’(0)이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시장형과 준시장형 공기업(30개)에 대해 우선적으로 권장하되, 2017년부터는 국토부의 관련 제도 정비, 시범사업 등이 완료되는 만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후 2020년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게 산업부의 방침이다.
2017년부터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위무 취득기준도 현재 ‘1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려 평균 50% 가량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1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공기관이 제로에너지빌딩, ESS, 전기자동차에 관심을 가지는 등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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