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완종 리스트' 수사, 2주내 마무리할 듯

"성완종 리스트 수사 끝나야 증거인멸 재판도 판단 가능"
  • 등록 2015-06-24 오후 4:35:21

    수정 2015-06-24 오후 4:35:2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박준호(48)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42) 전 홍보팀장 등에 대한 자원개발 비리 증거 은닉·폐기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재판장은 박 전 상무와 이 전 홍보팀장이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이날 심리를 마치는 것을 제안했으나 검찰이 난색을 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성완종이 남긴 자필 메모지에 기재된 로비 의혹에서 출발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로비에 이용된 비자금 조성 관련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고 피고인들이 비자금 사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기업 증거인멸 사건과 비자금 조성 및 로비의혹 사건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며 “검찰이 비자금 조성 및 사용과정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시점 이후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해 추가 진술할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 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검찰은 “1~2주일 정도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결심공판이 열린다.

반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박 전 상무와 이 전 홍보팀장의 변호인은 “재판을 빨리 마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상무는 이날 “검찰 수사 전 성 전 회장이 주재한 긴급회의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들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증인 출석이 무산됐다.

박 전 상무 등은 성 전회장 자원개발 비리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압수수색 전 내부 CCTV를 끄고 증거자료를 은닉·폐기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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