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국내 1위 택배회사인
CJ대한통운(000120)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용인 모 심부름센터 업주 A(32)씨 등 센터 관계자 2명은 구속하고, CJ대한통운 택배기사 B씨(49)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CJ대한통운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382차례에 걸쳐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팔아 7138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 배송정보조회 프로그램에는 이 회사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담겼다”며 “조회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까지만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택배프로그램으로 택배를 접수한 고객이나 받는 사람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개별 한 건씩만 검색할 수 있고 다운로드 기능이 없어 개인정보 대량유출 가능성은 없다”라며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하지 않고 외부 해킹과도 무관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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