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외식업소 역세권 범위 100m 이내로 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예외없이 출점 제한키로
  • 등록 2013-05-22 오후 9:59:00

    수정 2013-05-23 오전 8:09:59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대기업의 외식 계열사는 역세권 반경 100m이내, 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내에만 매장을 낼 수 있게 됐다.

동반성장위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22일 동반위 사무실에서 제2차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 외식업종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확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과 중견기업, 프랜차이즈기업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 이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다.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역세권 반경 200m 이내로 제한됐다.

특히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맹점에 대한 출점제한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당초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는 동일업종(주메뉴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의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업소와 도보로 100m 거리제한을 두고 매장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복합다중시설은 대기업의 경우 2만㎡ 이상, 중견기업과 프랜차이즈 기업은 1만㎡ 이상에서만 출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신규 브랜드 진출은 허용됐다.

동반위는 오는 27일 오전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이번 가이드라인을 상정·추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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