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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소위원회(위원장 김현)는 ‘제5차 법안소위’를 열고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가칭)을 논의했는데, 과기정통부가 갑자기 사전규제 내용을 담은 도매제공제도 개선 방안을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는 알뜰폰협회의 문제 제기라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매대가 사전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는데, 관련 법안이 소위에 상정된 것도 아니고, 사전에 협의 없이 이날 아침에 갑자기 갖고 와 당황했다”면서 “규제 일몰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대기업 알뜰폰에 점유율을 제한하고, 도매대가 규제까지 부활시키는 건 너무 센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통법이 폐지되고, 제4이동통신이 실패하는 등 새로운 환경에 고민이 크다”고 했지만, 충분한 숙의 없이 도매대가 규제를 도입하려는데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25일 과기정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던 방식에서 내년부터 자율 협상으로 바꾸는 것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면서 “알뜰폰도 사업자들이 요금제로 경쟁할 여력과 내용이 있어야 하며, 도매대가는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므로 현재보다 우선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내년부터 도매대가 자율협상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 이날 과기정통부 입장과 온도 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