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박은정 남편 '다단계 고액 수임' 고발 건, 중앙지검 배당

국민의힘 이조 심판 특위 고발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사건 맡아
  • 등록 2024-04-05 오후 4:42:04

    수정 2024-04-05 오후 4:42:0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거액의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 논란으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운데)가 지난 3월7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7호·8호 인재 영입식에서 박은정 전 검사(왼쪽)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사건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 변호는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사이 범죄수익이란 점을 알면서도 피해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맡아 역대 최고 수준인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게 특위 주장이다.

앞서 박 후보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최근 1년간 보유 재산이 41억원가량 늘어났다고 신고했는데, 배우자인 이 변호사가 검찰 퇴직 후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거액을 수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서울서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지낸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며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논란이 되는 모든 사건을 사임하기로 했다”며 사건 수임 과정에 위법성이나 전관예우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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