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 관계기관들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작년 10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올해 10월 25일부터, 의원 및 약국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된다.
관계기관은 또 전자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