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공개 정보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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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강도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흉기를 들고 상해를 가했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 직권으로 일반상해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카페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상해하고 결박해 죄책이 무겁다”며 “남자친구가 카페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더 컸을 것”이라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 전 B씨의 지갑을 열어본 행동에 대해 B씨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본 사실이 없는 점, 카페 내 금고에서 A씨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강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