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40대 강간 미수…징역 10년

성폭행·흉기 강도 미수 혐의
1심 징역 9년, 항소심 징역 10년
범행 당시 전자발찌 착용…도주하며 버리고 가
강도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
  • 등록 2023-06-27 오후 8:53:48

    수정 2023-06-27 오후 8:53:48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인천 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을 위협하고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공개 정보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지난해 8월 15일 카페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께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 침입해 30대 업주 B씨를 성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였다.

그는 범행 도중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에 들어오자 그대로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해 인근 아파트 단지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강도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흉기를 들고 상해를 가했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 직권으로 일반상해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카페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상해하고 결박해 죄책이 무겁다”며 “남자친구가 카페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더 컸을 것”이라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 전 B씨의 지갑을 열어본 행동에 대해 B씨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본 사실이 없는 점, 카페 내 금고에서 A씨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강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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