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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전 5시 13분쯤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앞 도로 50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에서 막걸리 1병 반 정도만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2심 재판부는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막걸리 1병 반을 급하게 마셨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