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어 안철수도 "임대료 감면"…공공기관 주도 제안

  • 등록 2020-09-21 오후 12:23:50

    수정 2020-09-21 오후 12:23:5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가 임대료 감면조정 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상가 임대료 감면 정책을 제안했다.
사진=뉴시스
안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상가 임대료의 50%를 깎아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장사가 안되고 매상이 줄어서 모두가 죽을 맛인데 공공부문조차 임대료를 그 전과 똑같이 ‘따박따박’ 받아간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며 공공기관이 나서서 임대료 감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안 대표는 “민간 임대 업주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나 세금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홍보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안 대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급여 10%를 지역 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 정부와 여야 합동 ‘민생실태 현장 조사단’ 구성 등도 촉구했다.

임대료 관련 논의는 전날 이재명 지사도 제안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씨 조차 1000만원이던 하루매출이 3만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결국 폐업했다고 한다”며 임대료 감면조정 지도, 유권해석을 중앙정부에서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불가항력 피해를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만 보게되는 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민법 제537조에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다”고 규정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임차인의 감면조정 요청을 정부에서 중재해주는 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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