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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장사가 안되고 매상이 줄어서 모두가 죽을 맛인데 공공부문조차 임대료를 그 전과 똑같이 ‘따박따박’ 받아간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느냐”며 공공기관이 나서서 임대료 감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안 대표는 “민간 임대 업주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나 세금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홍보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임대료 관련 논의는 전날 이재명 지사도 제안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씨 조차 1000만원이던 하루매출이 3만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해 결국 폐업했다고 한다”며 임대료 감면조정 지도, 유권해석을 중앙정부에서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민법 제537조에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다”고 규정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임차인의 감면조정 요청을 정부에서 중재해주는 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