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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이 내년 시행되면 2021~2025년에 400억원 감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기재부가 기준연도(2020년)와 비교해 누적법으로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누적총량을 추산한 것이다.
기준연도가 아니라 직전연도로 순액법 방식의 2020~2025년 세수효과를 추산하면 676억원 증세다. 순액법이든 누적법이든 증·감세 규모가 올해 국세 수입 규모(288조8000억원) 대비 1% 미만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또 줄어드는 항목도 있다”며 “(전체적으로) 거의 조세중립적인 세법 개정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향후 5년간 7조8252억원 낮춘다. 증권거래세(0.25%)는 2021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0.15%로 로 낮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세 부담을 줄일 것을 지시했다.
부가세도 향후 5년 간 1조6267억원, 법인세도 3조1568억원 낮추기로 했다. 기재부는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시행 22년 만인 내년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금액이 매출액 8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 자영업자 세 부담이 감소한다. 법인세 인하분에는 투자세액공제 확대분이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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