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은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지정됐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의미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PM10)의 연평균농도가 ㎥당 50㎍, 초미세먼지(PM2.5)는 15㎍을 초과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구는 서울시에서 3억원을 지원 받아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보호 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창문부착형 환기시스템과 식물벽, 외부로부터 미세먼지 유입방지를 위한 에어커튼 및 스마트 에어샤워 등의 설치와 미세먼지 쉼터 조성 등 추진한다.
미세먼지 집중구역 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노유자시설 쿨루프 사업, 어린이 통학 LPG차량 전환지원,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승용차 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사업들도 진행한다.
금천구는 지역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미세먼지 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와 구청 담당공무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기배출사업장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바닥표시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