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왕숙 3기신도시, 15일 공동주택 지구지정 사업 '본궤도'

  • 등록 2019-10-14 오후 3:05:47

    수정 2019-10-14 오후 3:05:47

(그래픽=남양주시)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 왕숙 3기신도시 사업 대상지역이 공동주택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남양주, 하남, 인천, 과천 등에 남양주 왕숙지구 1134만㎡를 포함한 총 5곳 2273만㎡를 15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한다.

이번에 지정된 택지들은 충분한 공원·녹지를 확보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고 일자리와 주거가 공존하는 자족도시 및 선교통·후입주 추진을 통한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남양주 왕숙1·2지구는 공원녹지율을 사업면적의 3분의 1 이상 확보, 자연친화적 주택단지를 조성한다.

1지구는 GTX-B노선을 중심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창업지원센터 등 자족·업무 용지를 복합개발하고 왕숙천과 녹지축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형 지구로 추진한다. 자족·업무용지와 주택단지는 BRT 등 대중교통과 퍼스널 모빌리티 등 신교통 수단을 통해 연계할 계획이다.

2지구는 문화중심도시로 경의중앙선역 중심으로 아레나 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홍릉천, 일패천 등을 중심으로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왕숙지구는 경제·문화 중심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남양주의 미래”라며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잊은 아찔 '초미니'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