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 제도화.. 세입자 보호 강화

세입자 계약갱신 권리 보장 제도 마련
갱신횟수·기간 등 단계적 제도화 추진
재산권 침해 논란도..임대물건 감소 부작용
  • 등록 2017-07-19 오후 2:00:01

    수정 2017-07-19 오후 2:00:01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의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후보 시절부터 대선 공약으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내세워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달 차례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계약 갱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미 시행중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까지 부여하고 있으며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2년 단위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박영선·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출했다.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은 “새 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잡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주거비 인상을 지연시켜야 한다”며 “추후 우리 사회에 적합한 임대료 관리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등이 집주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실행을 앞두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 축소나 임대료 급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동탄, 위례 등 일시적으로 입주물량이 쏟아진 신도시들에서는 초반 전세 시세가 저렴한 가격에 형성됐는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법으로 보장된다면 집주인은 전세가격을 정상화하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다. 전월세가격이 오를 때까지 임대물량을 거둬들이거나 애초에 높은 가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김부성 부동산자산관리연구원 대표는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금을 시세만큼 올리지 못하고 투자금이 2년 더 묶인다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며 “전세물건이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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