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산재보험' 이어 '고용보험' 추진

19일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 개최
문체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추진 시사
예술인 신문고 접수 처리 강화 예정
  • 등록 2016-08-19 오후 6:17:00

    수정 2016-08-19 오후 6:17:00

1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린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현장(사진=김용운 기자)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예술인 복지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사실조사전담팀을 설치해 예술인 신문고 신고사건 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린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에서 ‘예술인 복지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이날 발표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개별 프로젝트에 소속돼 활동하는 예술인의 특성을 감안한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고용보험과 무관한 순수창작계술인의 경우는 실업 급여 성격의 ‘창작준비금’을 통해 예술활동을 지원할 것”이라며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중인 예술인 신문고의 사건 처리 활성화를 위해 사실조사전담팀을 운영해 신고사건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예술인 복지는 지난 2011년 1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 사망을 계기로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예술인들의 민원을 받는 예술인 신문고 등이 설치되었으며 예술인으로 등록한 예술인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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