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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내년까지 4000억원을 투자해 초·중·고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총 20만kW, 학교당 100kW·1500㎡)를 설치·운영하는 ‘학교옥상 태양광사업’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개포동 서울수도전기공고에서 1호 학교 선정기념식을 연다. 대학교·정부 출연연구기관·공공기관에도 적용해 내년까지 2000호를 선정하는 게 목표다.
투자비는 7개 공기업(한국전력(015760), 한국수력원자력, 동서·중부·서부·남부·남동발전)이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전액 부담한다. SPC는 ‘햇빛새싹발전소㈜’로 이달 중 법인등기를 완료할 예정이다. 자금 여력이 있는 한전이 ‘신산업 투자’ 마중물 역할을 맡아 SPC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20년간 운영한다. 태양광 패널의 내구연한(20년), 국·공유재산 최대 임대기간(20년)을 고려했다.
이번 태양광 설비는 시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4조)에 따르면, 대용량 발전 설비(3000kW 초과)는 산업부 장관이, 소용량 발전 설비(3000kW 이하)는 시도지사가 허가권을 갖고 있다.
한전·한수원·발전 5사, 4000억 투자
산업부는 참여 주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수월하게 확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학교는 옥상 부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SPC로부터 매년 4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얻게 된다. 이를 학교 운영비로 활용하면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 체험 학습장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전력 공기업에게도 ‘남는 장사’다. 생산된 전기를 한전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발전사나 현물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SPC에 참여한 한수원·발전5사를 비롯해 18개 공기업·민간발전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제도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발전사들은 2012년(64.7%) 이후 지난해(90.2%)까지 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다. 김성열 산업부 전력진흥과장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고 해도 산림 훼손 등의 환경규제가 심해 적당한 장소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발전사들도 학교 옥상부지라는 안정적인 장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 “모두 이익”..전문가들 “애물단지 우려”
전문가들은 사업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를 극복하는 게 과제라는 지적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가 한전이 판매하는 전기보다 비싸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시장에서 지속가능하지 못한 현 수익모델로 공기업이 4000억원만 낭비하고 시설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쟁력을 살리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생산된 태양광 전기를 한전의 계통에 연결하는 계통 연계 비용(전봇대 건설비), 건물 안전진단 비용, 높은 임대료 비용 등의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 발전기로부터 전력망에 계통 연계하는 비용 등은 한전이 책임지는 것으로 제도화해 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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