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임금피크제 도입시 신규채용 의무화法 만들것”

임금피크제 도입시 인건비 절감액 신규채용 투자 의무화
기업 반발, 위헌 소지 논란으로 법안통과는 미지수
  • 등록 2015-09-02 오후 4:53:59

    수정 2015-09-02 오후 4:53:59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노동개혁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임금피크제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관련 법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그 절감액만큼 신규채용에 투자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다만 기업 반발과 위헌 소지가 있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해 보인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사진=강기윤의원실 제공)
강기윤(초선·창원 성산)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절감액만큼 신규채용 투자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검토 중이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의무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임금피크제를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나름대로 인건비 절감액은 반드시 신규채용에 쓰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현재 법제실 검토 등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금피크제를 하면 청년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확실히 신규채용이 가능하도록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 차원에서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KERI) 우광호 선임연구원은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 규모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60세로 정년 연장이 늘어나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현 임금체계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액을 107조원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같은기간 총 26조원의 인감비 절감 효과가 있고, 이는 31만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기업이 절감액을 신규채용에 투자할지는 미지수다. 강 의원은 법안을 통해 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서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회사에 인건비 절감 금액만큼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의무조항을 둬야 한다”고 피력했다. 자리를 같이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제화만큼 효과가 나오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법제화에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장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위헌 소지 논란이 걸림돌이다.

강 의원 측은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근로자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의원 입법하려는 것인데, 기업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임금피크제 절감액만큼 신규채용 투자에 강제하는 것은 사업자들의 자유를 제약하는 건데, 그렇게 할 만큼 공공적 이익이 있느냐는 논란이 있다”면서 “임금피크제 말고도 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엄청 많다. 다른 요소는 무시하고 절감액만큼 고용하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기업에 제약을 가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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