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임금피크제를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나름대로 인건비 절감액은 반드시 신규채용에 쓰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현재 법제실 검토 등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금피크제를 하면 청년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는데 확실히 신규채용이 가능하도록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 차원에서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KERI) 우광호 선임연구원은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 규모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60세로 정년 연장이 늘어나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현 임금체계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액을 107조원으로 추산했다.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장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위헌 소지 논란이 걸림돌이다.
강 의원 측은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근로자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의원 입법하려는 것인데, 기업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임금피크제 절감액만큼 신규채용 투자에 강제하는 것은 사업자들의 자유를 제약하는 건데, 그렇게 할 만큼 공공적 이익이 있느냐는 논란이 있다”면서 “임금피크제 말고도 기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엄청 많다. 다른 요소는 무시하고 절감액만큼 고용하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기업에 제약을 가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