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의원 당선무효…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 등록 2015-03-12 오후 2:38:05

    수정 2015-03-12 오후 2:38:05

[이데일리 조용석 전재욱 기자]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3)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하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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