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전했다.
여야는 원내지도부 차원의 일괄 타결 직후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관련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차원의 심사를 마친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부동산 3법은 정부·여당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건 중점법안이다. △주택법 개정안(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재건축조합원에 소유주택 수만큼 새주택 공급허용) 등이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경우 여당(5년 유예)과 야당(3년 유예)간 막판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 3년 유예로 정리됐다.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주택공급 1인1가구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3가구까지 허용하는 선에서 가닥이 잡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야당이 요구한) 전월세상한제 등은 앞으로 특위에서 결정해 시행령 개정까지 하도록 합의됐다”고 했다.
여야는 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해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