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80.. “송년회때 출마사실 알리면 선거법 위반”

  • 등록 2013-12-05 오후 5:33:13

    수정 2013-12-05 오후 5:33:13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6일부터 선거와 관련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사항을 5일 발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배부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 참석 등을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할 때는 조사 목적, 표본 크기 등을 여론조사 게시일 2일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특히 연말연시에 각종 행사·모임 등을 이용, 사전선거운동이나 금품·음식물 제공 등을 주고받을 경우 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송년·신년인사회 등의 모임에 참석해 본인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예정 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연하장을 보내는 행위,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연하장을 보내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 1390번,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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