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배부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참석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 참석 등을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할 때는 조사 목적, 표본 크기 등을 여론조사 게시일 2일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 1390번,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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