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2026년 2월까지만 유효

  • 등록 2024-08-29 오후 3:32:51

    수정 2024-08-29 오후 3:33:5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가가 탄소 감축 정책을 충분하게 수립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졌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인용 판결을 내놨다. 헌재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시민단체·청소년·영유아 등이 제기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일부헌법불합치를 선고하고 일부는 기각·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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