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포기 이준식 후보자 차녀, 건강보험 혜택 받아

주민등록 말소 이후에도 국내 의료기관 이용해
독립세대 장녀도 후보자 명의 피부양자로 등록
  • 등록 2016-01-04 오후 4:57:52

    수정 2016-01-04 오후 4:57:52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차녀가 국적 상실 이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는 2007년 4월 국적포기를 신청해 이듬해 2월말 주민등록이 말소됐지만, 국내 의료기관을 2009년까지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7년 12만7460원, 2008년 1만2690원, 2009년 9410원을 의료기관에 공단 부담금으로 지급했다.

이 후보자의 차녀는 주민등록 말소 직후인 2008년 3월말까지 아버지인 후보자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했고 보험자격이 상실된 이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

또 출가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녀도 아버지 명의로 건보공단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았다. 장녀는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2010년 8월 진수희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미국 시민권자인 진 후보자의 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논란이 되면서 현재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금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자녀들이 아버지 명의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 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각각 미국 시민권자와 유학생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국민적 시각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납득할만한 사과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세금 체납 이유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바쁜 일정으로 일부 세금은 기한을 넘겼지만 가산금을 포함한 세금을 모두 완납했다”며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세금 납부가 연체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며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박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 황 모 교수가 연체한 종합소득세(4건)와 부가가치세(7건) 등 체납 세금이 11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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