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는 2007년 4월 국적포기를 신청해 이듬해 2월말 주민등록이 말소됐지만, 국내 의료기관을 2009년까지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7년 12만7460원, 2008년 1만2690원, 2009년 9410원을 의료기관에 공단 부담금으로 지급했다.
이 후보자의 차녀는 주민등록 말소 직후인 2008년 3월말까지 아버지인 후보자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했고 보험자격이 상실된 이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
또 출가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녀도 아버지 명의로 건보공단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았다. 장녀는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2010년 8월 진수희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미국 시민권자인 진 후보자의 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논란이 되면서 현재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 황 모 교수가 연체한 종합소득세(4건)와 부가가치세(7건) 등 체납 세금이 11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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